Carriage Paid To
인코텀즈정의
운임 지급 완료(CPT, Incoterms 2020):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까지 운임을 지불하되, 위험은 화물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으로 이전된다. CPT는 보험 의무가 없는 CIP와 유사하다. CPT는 매수인이 자체 화물 보험을 들어 판매자 적용이 필요 없는 시간이 중요한 물류에 흔히 쓰인다. CPT에서 매도인은 운임을 주선하고 지불하되, 매수인이 운송 중 멸실이나 손상 위험을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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