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elivered Duty Paid
인코텀즈정의
관세포함 인도(DDP, Incoterms 2020): 매도인 최대 의무를 나타내며, 지정 도착지 인도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, 수입 통관, 관세 및 세금을 포함해 부담한다. DDP는 진정한 "문투문" 용어로, 시간이 중요한 물류에서 송화주가 올인클루시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인이 통관이나 관세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 상황에 흔히 쓰인다. FlashGL은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 사전 통관 및 관세 지급을 포함한 DDP 서비스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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